법률

은행 거래정지 해제 방법 아시는분 ㅠㅠ

얼마전에 모든 은행이 거래 정지 되어서 은행 방문하여 상황을 보니 4월29일날 출처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온 돈이 신고를 먹어서 계좌가 정지 되었다고 하는데 해제 방법 물으니 돈을 보낸 사람이랑 합의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해서 정당하게 받은 돈이 이라는걸 증명 하라는데 저도 모르는 돈이라서 그럴 방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입금액은 20만원 정도네요 그냥 무작정 계좌가 풀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평생 계좌를 못 쓰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하게 받을 금원이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거나 입금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상대방이 착오송금한 부분임이 확인될 수 있다면, 즉 본인이 반환하고자 한다면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안내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