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의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는 그 서류를 다 확인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 쪽에 왜 차이가 나는지를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연해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9
0
0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에서 세금 공제되는 금액들의 합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결정세액 0원을 착각하신 것이거나 회사 쪽에서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보셨는지 한번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9
0
0
연말정산 자료제출시 수동입력분 첨부해야 되는 자료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 관련된 사항 중에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각 소득공제 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찾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9
0
0
재직자 원천징수 영수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회사 쪽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에 가능한 사항이어서 이 이후에 전달하겠다고 얘기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9
0
0
연말정산 불법 공제로 세금 환수시 추가 징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세금이 적게 계산되어 돌려받은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어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9
0
0
포스타입에서 약 5800만원의 매출이 생겼는데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 자료 등을 취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9
0
0
상속세 신고 는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산이 공시지가 5억 이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고, 혹시나 빚이 더 많으시면 한정승인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1.29
0
0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방송을 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개인 방송은 사업소득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9
0
0
대표는 3.3% 사업소득자 신고가 안된다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동생분께서 실제로 법인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프리랜서로 소득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근로자여서 프리랜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1.29
0
0
세금용어중에 개별소비세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하였다.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근거법률은 '특별소비세법'이라는 제명으로 1976년 12월 22일 공포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과 같음), 2007년 12월 31일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지금과 같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원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다.위키 자료 공유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9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