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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굳건한돌고래215
굳건한돌고래215

맨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는데 증빙서류가 없어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이면 할인해준다고 해서 서류들이 없는데 나중에 매도할때 양도세 폭탄 맞는거 아닐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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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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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해당 건축물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향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서가 있고, 공사 대금 지급 관련 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양도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가액을 환산

    하게 되는 데, 건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건축출 환산가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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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오래 되지 않았다면, 구청 쪽에 취득세 등을 냈을 때 각종 계약서 등을 제출했을 건데, 그 자료를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계좌이체한 것과 계약서는 최소한 있어야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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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모두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양도세 신고시 환산취득가격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실제 영수증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