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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퓨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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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시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를 매수 하려하는데 직접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하네요. 등기권리증 없으면 매매가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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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란호박벌293
    파란호박벌293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신청시에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서면을 받으면 매매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히 알려면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그럼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진정한 소유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신분증을

    대조하여 보여주시면 충분합니다. 추가해서 등기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분실된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