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요한두더지49
부동산 경매로 내집마련하고자 공부중입니다.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 없고,매각물건명세서에도 임차인 없다고 나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도 거주자가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은 낙찰 후 명도를 어떻게 하나요?
실제 누가 거주중인지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갑자기 누가 나와서 실거주자라면서 명도가 안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후에 강제 개문 하는 형태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실 소유자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전입 세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