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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도비 21.05.17

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관련

안녕하세요.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토지 소유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경매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소유자앞으로 등기후에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하나요???(순차등기여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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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토지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는 순차등기가 필요없이 곧바로 등기를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법정 지상권이나 대지 사용권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경매에 의한 점에서 특별히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추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