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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은원앙259
건물/토지 경매 낙찰 후 대금지급까지 완료 한 분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해서 실질 소유권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낙찰자의 이름만 확인된 상황에서 매입을 위해 합법적으로 실질 소유권자에게 컨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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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잔금을 납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법원 촉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됩니다. 즉, 기존 소유자를 찾아 합의하에 등기이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자가 되고 등기역시 촉탁등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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