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방송을 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개인방송을 해서 아주 조금이지만 소득이 생겨서 이것도 연말정산 해야하는지 그 신고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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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개인 방송은 사업소득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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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개인방송의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방송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 홈택스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