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의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작은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무대리에게 위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사유를 문의해왔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상이할 수 있으나 2023년도를

만근한 직원들도 일부 항목의 금액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세무대리인 통해서만 진행하다보니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법상의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세법상의 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액, 세액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는 그 서류를 다 확인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 쪽에 왜 차이가 나는지를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연해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하나하나 항목별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으며 세무대리인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