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단시간 근로자 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들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월 급여가 80만원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받아서 전달해주면 되나요?
참고로 이 직원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산재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세금·세무
저희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들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월 급여가 80만원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받아서 전달해주면 되나요?
참고로 이 직원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산재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