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서요?(조세특례제한법 .30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중 일부 직원들에게는 ( 조세특례제한법 -30조)라는
항목에 공제 금액이 140-145만원씩 공제가 되어있는데요 .. 전직원은 아니고 일부 직원만 해당 됩니다.
그런데 30대직원들이네요... 무슨 항목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나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으로서
34세이하 청년이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이상 고령자가 70~90%를 200만원한도로 세액감면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령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 취업당시,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최초 감면신청일~5년간 소득세 감면이 90%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