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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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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서요?(조세특례제한법 .30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중 일부 직원들에게는 ( 조세특례제한법 -30조)라는

항목에 공제 금액이 140-145만원씩 공제가 되어있는데요 .. 전직원은 아니고 일부 직원만 해당 됩니다.

그런데 30대직원들이네요... 무슨 항목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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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으로서

      34세이하 청년이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이상 고령자가 70~90%를 200만원한도로 세액감면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령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 취업당시,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최초 감면신청일~5년간 소득세 감면이 90%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