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해서, 직원분들에게 이번달 급여에 연말정산 금액 포함해서 드려야하는데요, 회사에서는 그 연말정산 금액을 국가(국세청?) 에서 언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을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1개월 내(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 후 1개월 내) 입금되며, 환급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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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회사 전체의 환급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차감이 불가능하거나, 즉시 현금으로 돌려받고자 할 때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 회사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친 경우, 국세청은 2026년 3월 18일경 회사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또는 향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