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글과 동영상 등을 올리고 해당 사이트 등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금액과 다른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는 장부를 기장하여 관련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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