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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블로그와 홈페이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1년에 약 500만원 가량 수익 납니다

현재는 사업자 내지않고 하고있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기분이 들어요...

버는 돈도 얼마 안되는데 그냥 사업자 등록하는게 절세에 유리할까요?

예전에 다른거 한다고 사업자 내니까 매년 따로 세금 뜯어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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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금이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년간 발생한 총 수입이 5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