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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매입차입금 소득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잘못 입력을 하셨거나 선생님의 급여수준 대비 이미 각종 공제를 많이 받으셨거나 이미 다 적용되서 그 주택자금 공제가 적용해도 환급세액에 영향이 없거나 할 경우에도 공제가 0으로 찍힐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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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과거분에 대해 환급 받을 것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를 통해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을 보입니다. 홈택스 블로그나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해보실 수 있을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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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배우자가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블로그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m.blog.naver.com/ntscafe/222585631459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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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없는 배우자도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남편분께서 작년 한해동안 공식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되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순 있어보입니다.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근로자일 경우 연간 500만원, 프리랜서시면 보수적으로 100만원 넘는지 보시고 넣으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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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자의 세금, 부가세와 적격증빙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면세와 과세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증빙을 끊어야 하는게 맞습니다.아니 부가세 공제도 안받는데, 그걸 굳이 왜 내냐?하실 수도 있을텐데역으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안내시니, 매입 할 때만이라도 부가세를 내는게 낫지 않을까요?부가세 부담하고 증빙을 다 끊어놓으셔야만 나중에 증빙을 바탕으로 절세여부를 고민해볼 수 있으니 최대한 증빙 확보 해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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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좌이용권 결제 대금 과세표준 유무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뭔갈 해서 돈을 벌었다면 매출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자료가 홈택스에서 매출로 뜬 경우 매출로 잡아주는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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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주담대받았는데 공제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 어떠한 상품인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봐야합니다.이는 우선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세부 내역을 알 수 없어서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 요건 첨부해드리오니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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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둘 중 한사람에게 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 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야되서 자칫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중복 적용된다면, 세금 추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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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세금을 낸 것이 있어야지 돌려받는 환급 세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가지만, 프리랜서는 3.3% 정도만 떼어가게 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절세효과를 누리시려면 연간 3,600만원 미만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카드 사용 내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늘겠지만카드 사용이 많다고 소득공제 적용금액이 무조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연말정산을 위해서 과소비를 하는 것은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만약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연말 정산 때 아무 서류도 내지 마시고5월달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꼭 환급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환급이 뜬다면 따로 계좌번호 입력해서 다른 계좌로 받으실 순 있을 걸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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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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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찾아보시면 과세표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4대보험, 주택자금 관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이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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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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