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포츠 강좌이용권 결제 대금 과세표준 유무
스포츠 강좌이용권 결제 대금을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홈택스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로 결제대금 190,000원이 나오는데 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와 신한카드에서 보내는 세금계산서에는 수수료 3,762원만 표시되어 있네요....매출로 잡아야 하는건지 아닌지 국세청에 물어봐도 어려운 답변뿐이네요.....혹시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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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뭔갈 해서 돈을 벌었다면 매출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자료가 홈택스에서 매출로 뜬 경우 매출로 잡아주는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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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대행 수수료라면 3,762원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다만 19만원과 3,762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관리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