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영리한상괭이112
영리한상괭이112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현금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용계좌가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없이 입금 받은건데요. 작년 총 매출이 이것 1건밖에 없습니다. 금액은 70만원인데...이것도 매출로 잡아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안하면 추후 추징(?)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빙이 국세청에 전송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실제 매출이 맞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추후 추징될 여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