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현금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용계좌가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없이 입금 받은건데요. 작년 총 매출이 이것 1건밖에 없습니다. 금액은 70만원인데...이것도 매출로 잡아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안하면 추후 추징(?)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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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빙이 국세청에 전송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실제 매출이 맞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추후 추징될 여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