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바우처매출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이용자가 사용한 금액이 지자체에서 입금되는데
부가세 신고시 카드과세 (또는 건별) 매출인지 카드면세(또는 면건) 매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스포츠바우처매출금액은 지원금 성격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지급받는 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매출에는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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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바우처매출은 카드매출은 아니니 그냥 건별매출로 분류해서 부가세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세매출이면 면건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포츠강좌는 과세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가 아닌 과세매출입니다. 지자체의 입금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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