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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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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바우처매출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이용자가 사용한 금액이 지자체에서 입금되는데

부가세 신고시 카드과세 (또는 건별) 매출인지 카드면세(또는 면건) 매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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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스포츠바우처매출금액은 지원금 성격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지급받는 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매출에는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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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바우처매출은 카드매출은 아니니 그냥 건별매출로 분류해서 부가세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세매출이면 면건이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포츠강좌는 과세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가 아닌 과세매출입니다. 지자체의 입금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