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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뱀94
스포츠 바우처가 신한카드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스포츠 바우처에 등재된 업체는 바우처에서 매출이 일어났을 경우(지원금X, 이용권 매출) 면세 매출로 잡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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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에 해당하고 카드매출이 발생했따면 카과로 부가세 신고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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