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 부가세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ㅏㄷ !
엔터에인먼트이고 공연할 때 이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드리는데 상품권을 현재 카드로 결제하고 있거든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상품권은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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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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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입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불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용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하며 실제로 물건을 구매할때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