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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레아104
기쁜레아10424.01.16

연말정산 의료비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동생이 어머님의 연말정산인적공제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소득이 높은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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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의료비만 대상이 되므로 동생분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어머님의 의료비는 동생분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둘 중 한사람에게 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 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야되서 자칫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중복 적용된다면, 세금 추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하므로 의료비도 동생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