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 01. 26. 16:22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부모님은 형님 앞으로 인적공제 대상 입니다.

2.2022년 부모님 수술비는 제(동생)카드로 납부함.

이럴 경우 병원에서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서 형님 앞으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둘 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국세상담센터에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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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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