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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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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딸이 홈텍스 대신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상속인의 명의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님분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딸 명의로 신고 시 무신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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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식 홈텍스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국내상장주식은 종목코드를 통해 따로 조회되는 것이 있을텐데, 홈택스 신고 방법은 국세청 유튜브나 126 홈택스 이용문의 쪽으로 여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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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밀어주기에 대한 벌금은 대기업만 해당되는지 중소기업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세법적인 측면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되는 부분이 있으며,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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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마다 과세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은 10프로로 동일한 것이 원칙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율 1.5 ~ 4프로가 적용되고, 꽃 집은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따로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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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한 종소세 경정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으셨다면,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받아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를 확인하고 월세는 세금계산서가 끊겼다면 확인 하였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쓰신 금액 중에서 의료비 등은 제외될텐데, 세무사 사무실 쪽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쭤보시고 판단해도 괜찮을겁니다. 다만 무리한 환급은 세무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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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천만원을 카카오페이로 보내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송금 방법이 무엇이든 말씀하신 내용은 현금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페이든 은행 송금이든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결국에는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동생과는 친척관계여서 1000만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 생각됩니다. 진행 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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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여러 활동을 통해 받는 상금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아쉬우시겠지만,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스포츠시합 주최 측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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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5,000만원 이하는 몇프로 적용 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중에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라고 연간 총 급여에서 일정비율 제외해주는 것이 있으니 4700만원 보다는 더 내려갈 걸로 보이고, 일용직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처리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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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원룸 보일러교체나 주방후드교체, 바닥교체는 비용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시면 그 임대원룸 에 쓴 비용이 비용처리는 가능한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계좌이체 내역과 수리를 했다는 견적서나 문자 내용 등의 자료 들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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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카드결제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사항이라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좀 더 공제율이 큽니다. 다만 세금 환급을 위해서 과소비는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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