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밀어주기에 대한 벌금은 대기업만 해당되는지 중소기업도 해당되나요?
일감밀어주기는 보통 대기업관련해서 언론에 나오고 벌금을 부과하던데 중소기업고 일감몰아주기을 할 경우 벌금부과 대상인가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기준은 어떻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되는 부분이 있으며,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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