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800만원 정도이고 이와 별개로
일용직 근로소득 500만원 정도가 있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에게 정규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소득세율을
적용후에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공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총급역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으로 개인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 내용에 따라 소득세 적용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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