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5,000만원 이하는 몇프로 적용 받나요 ?
2023년부터는 종합소득세가 5,000만원부터 24%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연봉이 4,800만원이라면 기타 일용직 근로소득이 500만원 오를 경우를 가정하고5,300만원이 되는데 인적공제/카드사용/청약저축 등으로 소득공제 600만원이 된다면 종합소득 4,700만원이 되어 과표가 낮은 15%를 적용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모두 발생 시 근로소득만으로 적용될 종합소득세율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율의 적용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봉이 7천만원이더라도, 소득공제 차감 후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라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라고 연간 총 급여에서 일정비율 제외해주는 것이 있으니 4700만원 보다는 더 내려갈 걸로 보이고, 일용직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처리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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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800만원 정도이고 이와 별개로
일용직 근로소득 500만원 정도가 있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에게 정규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소득세율을
적용후에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공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총급역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으로 개인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 내용에 따라 소득세 적용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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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총 급여가 5,000만원 이더라도 근로소득공제와 기타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