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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일반 시민이 여러 활동을 통해 받는 상금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얼마전에 비공식 스포츠 시합에서(볼링) 우승을 하여 상금을 100만원 받았는데..

해당 후원 업체로부터 세금 명분으로 22%를 공제하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일반 동호회들끼리 모여서 하는 지극히 사설 시합인데..이런것도 상금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복권이나 정부 포상도 아닌데..세금이라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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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체 주관하에 스포츠 시합을 하고 이 시합에서 우승 등을 한 우승자에게

      해당 사업체가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에서 22%의 세금(기타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상금 지급액에 대하여 손비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체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아쉬우시겠지만,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스포츠시합 주최 측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하는 대화에서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 기준으로 8.8%입니다.

      업체 측이 지급액 기준으로 22%를 떼고 지급했다면 다시 확인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80% 적용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받은 소득에서 80%를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