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시민이 여러 활동을 통해 받는 상금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얼마전에 비공식 스포츠 시합에서(볼링) 우승을 하여 상금을 100만원 받았는데..
해당 후원 업체로부터 세금 명분으로 22%를 공제하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일반 동호회들끼리 모여서 하는 지극히 사설 시합인데..이런것도 상금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복권이나 정부 포상도 아닌데..세금이라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