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지급하는 상금 및 주최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볼링장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볼링장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가 많은데요.
이벤트로 진행하는거라 주최측에서는 참가비등을 현금으로 받고 순위에 들거나 행운상에 당첨되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합니다.
순위에 따른 상금이 클때도 있고 적을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한 주최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진신고를 해서 세금을 부과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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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경품 등을 추첨하여 경품 등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령자에게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