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벤트로 지급하는 상금 및 주최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볼링장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볼링장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가 많은데요.
이벤트로 진행하는거라 주최측에서는 참가비등을 현금으로 받고 순위에 들거나 행운상에 당첨되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합니다.
순위에 따른 상금이 클때도 있고 적을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한 주최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진신고를 해서 세금을 부과해야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경품 등을 추첨하여 경품 등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령자에게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