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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1.30

이벤트나 대회상금 같은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복권 외에 이벤트나 대회상금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세금의 퍼센트도 다른지요? 아니면 그냥 금액이 고정으로 정해져있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나 대회상금 등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이나 이벤트에 당첨되어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의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이를 제세공과금으로 지급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로 지급처에 지급하게됩니다.

    또한 여러명이 경합하여 받는 우능상금은 4.4%로 원천징수하게되고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 당첨이나 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벤트 당첨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벤트 당첨금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대회 상금은 상금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상금의 4.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은 기타소득으로 22% 세율로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