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상속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아닌 제3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상속세 신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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