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딸이 홈텍스 대신신고 가능할까요?
상속세 홈텍스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전부 상속하시는데 인증서가 없어 딸인 제 인증서로 홈텍스 등록해서 대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라서 어머님과 본인이 모두 상속인이라면 상속인 중 한명인 본인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라서 어머님만이 상속인인 경우라면 본인의 아이디로는 신고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상속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아닌 제3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상속세 신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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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의 명의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님분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딸 명의로 신고 시 무신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중 대표상속인께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자산을 상속받진 않으시더라도, 따님분께서 대표상속인 지위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하신다면 직접신고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중 한분이 대표로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