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 소득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1년간 합쳐서 2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주식 배당 이외에 이자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은행 쪽에서 지급명세서를 받아보시거나 은행 사이트 가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내용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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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사업장 이사비용 지급시 회계과목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지급수수료나 운반비 등으로 회계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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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선생님이 3.3%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될 경우 24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선생님도 좋을 순 있으나 그 금액이 넘어갈 경우, 선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조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4대보험을 덜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하신 것 같은데, 2400만원을 넘기실지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좌 자체는 선생님의 계좌기 때문에 어느 계좌로 받으시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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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세금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실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 다툼은 자녀분들 간의 욕심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 발생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말 안 듣고 고집 센 분이 있다면 골치가 아파지겠지요. 그래서 생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유언을 남기셔서 정리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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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의 경우에 대주주 즉 코스피 기준 지분율 1프로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분들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주식은 과세가 안되나? 하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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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방 에서는 금을 사면 개인사업자 에게도 부가세가 포함된 지출증빙만 해주나요? 세금계산서로 받아 환급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금 매입은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로 금 관련 사업은 요건도 까다로우니 환급을 위한 사업추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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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을 합니다 복귀때 사놓은 담배를 잔뜩 가지고 복귀합니다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관세 파트는 저희 쪽 영역은 아니지만 참고하실만한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관세청에서 담배관련하여 정리된 글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1978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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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원 조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근로갑근세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3.3%면 3.3% 하나만 떼거나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으로 일관되게 가는게 맞을 거 같은데, 회사 쪽에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시급 관련 명세서나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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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후 퇴직하면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2월에 퇴사를 하신 이후에 같은 연도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신다면, 전 직장에 자료 달라고 연락하지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새로운 직장, 전 직장 합쳐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같은 연도에 다른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 한 시점에 연말정산이 종료되어 따로 진행하셔야 할 것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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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리스 비용처리 소득에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간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사업상 경비로 쓰신 부분들을 비용 집계하여 처리해야만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7500만원을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냐 간편장부냐 정해지는데, 매년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차량을 실제로 출퇴근하실 때 사용하신다면 리스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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