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네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가게가 채소 등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해당 세무서 등은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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