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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세금

부모가 살아계실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게 돌아가신 이후에 하는 것보다 다툼이 없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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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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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툼여부는 아무래도 증여는 살아계실 때 증여자의 의지에 의해 하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후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분배하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살아계실 때 주는대로 받는 것이 이견이 없다는 의미 같습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선택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데, 상속 시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나 증여재산공제액과 상속공제액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최대 6억(배우자간 증여)~ 최소 0원(무관계 증여)까지 적용되지만, 상속공제는 최소 5억(배우자가 없을 때) 또는 최소 10억(배우자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므로 상속공제액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모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 생존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경우 부모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시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부모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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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생전에 미리 자식에게 이전하는것이며

    상속세의 경우 사망후 재산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이전되는것을 말합니다.

    이에 상속세의 경우 지분율별로 이전해야하기때문에 사전증여를 하기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실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 다툼은 자녀분들 간의 욕심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 발생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말 안 듣고 고집 센 분이 있다면 골치가 아파지겠지요. 그래서 생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유언을 남기셔서 정리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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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느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살아생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증여를 받더라도 추후 상속을 전혀 못받거나 매우 적게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지분의 50%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