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2.04

건물 증여 관련 살아 계실때 자식에게 주는게 세금을 덜 낸다는데 맞나요??

여기저기 들은 이야기인데요. 건물 증여 관련 살아 계실때 자식에게 주는게 세금을 덜 낸다는데 맞나요??돌아가시고 받으면 세금 엄청 맞는다는데,,,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무엇이 유리하다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이 있는 등의 사유 있는 경우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생존해 계실때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부모님 등의 상속개시(=사망 또느 실종선고)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시점

    에서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재산평가액이 더 낮을 것임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의 증여받는 경우와 미래에 상속으로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