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생존해 계실때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부모님 등의 상속개시(=사망 또느 실종선고)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시점
에서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재산평가액이 더 낮을 것임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의 증여받는 경우와 미래에 상속으로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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