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팔팔한하운드17
팔팔한하운드1723.04.10

주식 배당 소득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직장 근무중이고. 부인은 전업주부, 자녀는 미성년자 입니다

주식 배당으로 제가 1000만원, 부인은 5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정도

수령하였는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배당의 경우 15% 정도 제하고 입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고 그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이잠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만으로 종합과세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이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식배당이 이익잉여금을 재원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연간금융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주(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간금융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별로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세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세분 모두 2,000만원 이하이므로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 2천만원은 개인별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질문자님의 가족은 금융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1년간 합쳐서 2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주식 배당 이외에 이자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은행 쪽에서 지급명세서를 받아보시거나 은행 사이트 가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내용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유무는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개인별로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고

    배당금 지급받을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