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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2.10.19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배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주식 배당금을 받을경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소득으로 잡힌다면 이런경우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에 포함되서 계산되나요? 아님 별도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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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들어올 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들어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15.4% 원천징수 된 것으로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로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2천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인 15.4%가 적용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일반소득세율 6.6%~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총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 14%에 지방세 1.4%를 합산한 15.4%가 분리과세 됩니다. 주식배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내 및 해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분리과세가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바뀌고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배당금 수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로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회사에서 이자와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15.4%)를 하고 나서 지급을 합니다.

    세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하지 않고,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15.4%를 공제한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세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경우에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금융소득이라는 항목으로 구별되어 합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배당과 예금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2.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라면 배당 수령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