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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자에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 비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하는 사람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인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매출하는 쪽이 사업자이고 매입자가 일반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생님 처럼 그 반대의 경우, 매출하는 쪽이 비사업자이고 매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업체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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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건물에 실제 들어간 비용,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가액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경우 원시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로서 법무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셔서 취득세 신고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맡기는 것도 하나의 안전한 방법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하시어 취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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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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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세법에서는 연간 250만원 이상을 이익을 본 경우에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50달러 수준이라면 따로 신고는 필요없어보이고, 연간 250만원, 약 2000달러 초과하여 주식 처분이익을 버셨다면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그 짜잘한 이익을 신고해주시면 국세청은 그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아 돈을 벌었구나'라고 인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 등 벌어질 일이 있을 때, 그 짜잘한 금액들을 모이면 그래도 효과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 여부는 선생님의 판단이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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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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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개조후 개소세등 세금이 얼마나 추가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중고로 구입하고 개조를 하였을 때는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이 남겨주신 내용과 관련된 기사글 참고하실 겸 공유해드립니다.-----------처음부터 캠핑 차량으로 제작돼 나온 캠핑카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부담은 일반 차량의 경우와 동일하다. 구매자는 캠핑카를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11인승 미만),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하면 된다. 이는 모두 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일반 차량을 캠핑 차량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을 따져봐야 한다. 중고 차량을 1000만원 주고 구입하고 개조 비용으로 10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 구입비와 개조비를 합한 금액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어 1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는 30만원이며, 부가세는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로 13만원이다. 마지막으로 개조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세 10%를 적용하면 100만원의 세금이 더해진다. 따라서 중고 차량을 1000만원 주고 구매한 후, 개조 비용 1000만원을 들여 개조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총 243만원이 된다.단, 올해까지는 개소세 감면 혜택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개소세를 30%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개소세 70만원에 교육세 21만원, 부가세는 9만1000원으로 인하된다. 결과적으로 총 부담해야할 세금은 200만1000원이 된다.--------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1/27/0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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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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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로 인한 수익금도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리셀로 인한 이익이 얼마인지 그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계속 반복적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년에 몇 건 안하고 이익을 조금 낸다면 세금 신고까지는 필요없을 걸로 보이나, 그 이익의 규모가 천만원 돈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돈들이 모여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어느정도의 이익을 내고 계신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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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등록면허세는 통상 1년마다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얼마 안된게 올해 이면, 올해 또 등록면허세를 내라고 내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선생님이 사업 초기에 내야될 등록면허세를 덜 냈다면 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외의 샤유라면 고지저 상의 부과사유를 파악하여 구청이나 시청 쪽에 연락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응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홈택스에 등록한 것과 지자체에 내는 등록면허세와는 다릅니다. 홈택스에다가만 등록을 하였다면, 지자체에는 신고가 안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등록면허세 내야할 것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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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5천만원 받을때 세금안내는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원칙 현금이 오고가는 시점에 부과가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사항에 대해서는 5년 전에 계좌로 맡겼다가 되돌아오는 것이면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완벽하진 않고 리스크를 안고 가야됩니다. 현금 인출보다는 계좌로 받으셔서 그 5000만원을 이렇게 돌려받았다는 식으로 나중에 소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인출보다는 계좌이체 거래로 거래 증빙을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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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토지수용예정인 땅을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업시행고시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래 예규 참고하시어 해당이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절세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처리되어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할 걸로 보입니다. 수용 전에 세무사에게 검토 의뢰하셔서 정확한 예상세액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참고예규 - 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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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계속 가입하고 있다가 연말에 해지하면 연말정산에서 손해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리사주가 어떠한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모가에 구입을 하였다면 연말정산과는 큰 차이는 없어보이고, 만약 공모가보다 회사 임직원이라는 사유로 싸게 구입했다는 등의 혜택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별도로 과세가 될 겁니다. 회사 쪽에 우리사주 처분 관련하여 세무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냐 이 2가지 질문을 하셔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최대한 이익을 보시고 처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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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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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건물과 상각부인액 유보를 따로 관리하는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성격을 좀 구별해야할 것 같습니다. 건물 관련 유보가 자산의 평가 관련 사항과 감가상각 관련 사항으로 크게 나눠질 것 같은데, 그 둘의 성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건물 평가와 관련된 유보 사항은 그 건물과 관련된 평가 사항이 변동하거나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유보 사항 정리가 가능하고, 감가상각 관련 유보 사항은 감가상각범위액에 여유가 생길 경우에 유보를 추인하거나 건물을 추인하는 시점에 유보사항 정리가 가능합니다. 각각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둘을 합쳐서 처리를 할 경우 세무조사시 부인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여 보수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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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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