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5천만원 받을때 세금안내는법 있나요?
5년전에 5천만원을 맡겼었는데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데 세금없이 받는 방법이있나요?
현금인출해서 저에게 주고 몇달에 나눠서 소액씩 계좌에 입금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년전 빌려준 5천만원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5년 전 이체일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회수일을 만기일로 설정한 후 보관하신 다음 다시 5천만원을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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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년전에 통장에 이체한 내역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소급적으로라도 차용증작성하시고
다시 돌려받으시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빌려주신 5천만원을 도로 받는 것이라면 현금인출보다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현금인출을 할 경우, 오히려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루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다면 국세청에 자동보고가 됩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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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원칙 현금이 오고가는 시점에 부과가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사항에 대해서는 5년 전에 계좌로 맡겼다가 되돌아오는 것이면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완벽하진 않고 리스크를 안고 가야됩니다. 현금 인출보다는 계좌로 받으셔서 그 5000만원을 이렇게 돌려받았다는 식으로 나중에 소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인출보다는 계좌이체 거래로 거래 증빙을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000만원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금으로 5,000만원을 인출해 소액으로 지급해도 증여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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