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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망둥어282
대범한망둥어282

동생에게 5천만원 받을때 세금안내는법 있나요?

5년전에 5천만원을 맡겼었는데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데 세금없이 받는 방법이있나요?

현금인출해서 저에게 주고 몇달에 나눠서 소액씩 계좌에 입금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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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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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년전 빌려준 5천만원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5년 전 이체일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회수일을 만기일로 설정한 후 보관하신 다음 다시 5천만원을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년전에 통장에 이체한 내역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소급적으로라도 차용증작성하시고

    다시 돌려받으시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빌려주신 5천만원을 도로 받는 것이라면 현금인출보다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현금인출을 할 경우, 오히려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루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다면 국세청에 자동보고가 됩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원칙 현금이 오고가는 시점에 부과가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사항에 대해서는 5년 전에 계좌로 맡겼다가 되돌아오는 것이면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완벽하진 않고 리스크를 안고 가야됩니다. 현금 인출보다는 계좌로 받으셔서 그 5000만원을 이렇게 돌려받았다는 식으로 나중에 소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인출보다는 계좌이체 거래로 거래 증빙을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000만원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금으로 5,000만원을 인출해 소액으로 지급해도 증여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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