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의 돈거래 경우 세금관련문의입니다.
여동생한테 5천만원 정도 보내줘야하는데
여동생이 차용하는거라
이런것도 혹시 세금 내야되는건지 궁금해요 .
이자는 없이 잠시 사용 하기로 한거라 , 차용증 이런건 없거든요!
세금관련은 복잡해서 문의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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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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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은 쓰는게 추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7억 이하면 무이자로 향후 계속성을 가지고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조건 차용증을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간 금전을 일시로 대여해줬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거래의 실질이 증여(이후에 원금 변제가 안되는 경우)라면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5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