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간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세금 부과 안되나요?
한 1년동안 동생에게 빌려야 할 것같은데
5천만원 정도요
동생한테 이자를 매달 줄 예정인데
증여가 되는건 아니겠죠?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는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5천만원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방법으로 계속해서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적가치가 이전되는것을 말합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실경우 차용증 작성하고 진행하실것을 말씀드리며
이자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셔야 추후 문제가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금전을 빌려주고 상환한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를 받는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기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 후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 이며,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동생분에게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해 27.5% 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 상환시기에 자금를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상환한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과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매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라고 할지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대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계좌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