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정 건물과 상각부인액 유보를 따로 관리하는지?
세무조정을할때 건물과 관련된 유보와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 유보는 순액으로 상계안하고 따로 관리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관습적으로 따로 관리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과세기간말에 감가상각비로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을 거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전체 자산으로 감가상가가는 게 아니고,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부인액 등을 해당 자산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처분 또는 매각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 달라짐에 따라 세법상의 처분손익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성격을 좀 구별해야할 것 같습니다. 건물 관련 유보가 자산의 평가 관련 사항과 감가상각 관련 사항으로 크게 나눠질 것 같은데, 그 둘의 성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건물 평가와 관련된 유보 사항은 그 건물과 관련된 평가 사항이 변동하거나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유보 사항 정리가 가능하고, 감가상각 관련 유보 사항은 감가상각범위액에 여유가 생길 경우에 유보를 추인하거나 건물을 추인하는 시점에 유보사항 정리가 가능합니다. 각각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둘을 합쳐서 처리를 할 경우 세무조사시 부인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여 보수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