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중고로 구입하고 개조를 하였을 때는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이 남겨주신 내용과 관련된 기사글 참고하실 겸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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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캠핑 차량으로 제작돼 나온 캠핑카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부담은 일반 차량의 경우와 동일하다.
구매자는 캠핑카를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11인승 미만),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하면 된다. 이는 모두 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일반 차량을 캠핑 차량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을 따져봐야 한다.
중고 차량을 1000만원 주고 구입하고 개조 비용으로 10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 구입비와 개조비를 합한 금액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어 1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는 30만원이며, 부가세는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로 13만원이다. 마지막으로 개조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세 10%를 적용하면 100만원의 세금이 더해진다.
따라서 중고 차량을 1000만원 주고 구매한 후, 개조 비용 1000만원을 들여 개조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총 243만원이 된다.
단, 올해까지는 개소세 감면 혜택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개소세를 30%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개소세 70만원에 교육세 21만원, 부가세는 9만1000원으로 인하된다. 결과적으로 총 부담해야할 세금은 200만1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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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1/27/00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