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 1월 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부가세 환급이 예상되고, 5월 종합소득세 때는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별도로 내는 세금은 없어보입니다. 세금 환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은 과거에 낸 것이 있어야지 돌려받는 개념입니다.2. 만약 선생님이 권리금과 기기매입 관련 지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여 관리를 해주어야지 적자가 나도 이월이 되고, 5년동안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부가세가 붙는 사항이 아니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우리 쪽이 비용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3. 매출과 매입차이가 되려 크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건 없습니다. 가짜 경비를 넣거나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하여 적자가 난다면 누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돈을 내는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 일치시켜야지 나중에 부가가치세 등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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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일한 퇴직금정산을 받았는데 연말정산에 어떻해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득을 돌려받는 개념은 없습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별도의 '퇴직소득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받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내기 떄문에 퇴직금 자체가 조정되지 않는 이상 세금은 동일합니다.세금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별도의 환급이 없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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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인출해서 금고에 넣어두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내 재산인 돈을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내 돈을 은행에 넣든, 내 집의 금고에 넣든 법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그 돈의 출처가 적정한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이 되는 것, 남의 돈을 받아서 보관하는 등 증여 관련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제반사정이 어떤지 파악한 후에 인출하여 보관을 할지 말지 등의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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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과거의 돈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네요.현재 모인 돈들이 정확히 각 친인척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가 된다면, 나중에 소명할 용도로 보관해두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수적으로 부모님에게 받았다고 증여세 신고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돈들이 나중에 아이들의 재산취득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대학교 학자금 등으로 사용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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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다행히 연말정산과 연관성은 없어서 기존처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 기타소득금액이 소득 - 비용 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됩니다.기타소득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그 명세서에 써있는 소득과 비용이 위의 연간 300만원을 넘기는지 확인 한번 해주실 것을 안내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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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인건비.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직원복지 관련 사항이 급여나 복리후생비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는 급여처리가 맞으며 복리후생비로 회사 경비로 처리할 경우 어느정도의 리스크는 감안해야할 걸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PS. 체력단련비 관련 국세청 예규 공유해드립니다. 소득, 원천세과-555 , 2011.09.05[ 제 목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 요 지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2121, 1986. 7.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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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화물운송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있어야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화물운송을 실제로 하시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차량만 보유했다고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다만 화물운송소득은 연말정산과 무관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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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과태료 딱지 받았는데 이의제기가 어렵나요? 예외기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새벽에 주차하시고 아침 일찍 나오셨나보네요..단속 인원들이 철저히 확인하고 주차단속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위반사실에 대한 입증을 철저히 할 겁니다.주차위반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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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재산세 분할납부는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한데, * 예시 : 7월16일 분할납부 신청 시 1차분 납기일자 (7월31일), 2차분 납기일자 (9월30일)http://www.wetax.go.kr/index.html선생님 상황의 경우 11월 말로 분할납부가 될 걸로 보이고 그 시점에 고지서가 발행되는지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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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봤는데 이거 거의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지금까지 쓰신 카드내역. 의료비. 기부금. 4대보험 등 조회가 될걸로 보여 어느정도는 맞다고 보셔도 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세법이 어떻게 통과될지에 따라 그 계산 산식은 일부 바뀔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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