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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과거의 돈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네요.현재 모인 돈들이 정확히 각 친인척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가 된다면, 나중에 소명할 용도로 보관해두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수적으로 부모님에게 받았다고 증여세 신고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돈들이 나중에 아이들의 재산취득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대학교 학자금 등으로 사용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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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다행히 연말정산과 연관성은 없어서 기존처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 기타소득금액이 소득 - 비용 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됩니다.기타소득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그 명세서에 써있는 소득과 비용이 위의 연간 300만원을 넘기는지 확인 한번 해주실 것을 안내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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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인건비.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직원복지 관련 사항이 급여나 복리후생비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는 급여처리가 맞으며 복리후생비로 회사 경비로 처리할 경우 어느정도의 리스크는 감안해야할 걸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PS. 체력단련비 관련 국세청 예규 공유해드립니다. 소득, 원천세과-555 , 2011.09.05[ 제 목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 요 지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2121, 1986. 7.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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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화물운송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있어야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화물운송을 실제로 하시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차량만 보유했다고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다만 화물운송소득은 연말정산과 무관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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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과태료 딱지 받았는데 이의제기가 어렵나요? 예외기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새벽에 주차하시고 아침 일찍 나오셨나보네요..단속 인원들이 철저히 확인하고 주차단속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위반사실에 대한 입증을 철저히 할 겁니다.주차위반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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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재산세 분할납부는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한데, * 예시 : 7월16일 분할납부 신청 시 1차분 납기일자 (7월31일), 2차분 납기일자 (9월30일)http://www.wetax.go.kr/index.html선생님 상황의 경우 11월 말로 분할납부가 될 걸로 보이고 그 시점에 고지서가 발행되는지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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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봤는데 이거 거의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지금까지 쓰신 카드내역. 의료비. 기부금. 4대보험 등 조회가 될걸로 보여 어느정도는 맞다고 보셔도 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세법이 어떻게 통과될지에 따라 그 계산 산식은 일부 바뀔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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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2021년에 투잡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미납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미납이 예정되어있으면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건 아쉽네요. 세금이 체납되었다고 회사에 통보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 신고를 대신 할 뿐 그 이외의 내역은 알 수 없으니 걱정 많이 안하셔도 될걸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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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2주택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네요.https://bighand8772.tistory.com/entry/%EB%8B%A4%EC%A3%BC%ED%83%9D%EC%9E%90-%EC%B7%A8%EB%93%9D%EC%84%B8-%EC%A4%91%EA%B3%BC-%EC%9D%B8%EC%83%81-%EC%B4%9D%EC%A0%95%EB%A6%AChttps://twojobschool.co.kr/720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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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을 때 차용증 작성 시 이자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자녀 간의 자금 차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현행 세법에 따르면 2억 1700만원 정도 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물론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기여서 세법상의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현재 선생님의 경우 4000만원의 금액이라면 이자 없이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매달 상환일자, 계좌번호 등 적어주시고, 매달 상환될 수 있도록 계좌이체 증빙 갖춰주시고빚 갚는 것 이외에 자금 거래를 가급적 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것들이랑 섞이면 돈을 갚은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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