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인출해서 금고에 넣어두는것이 불법인가요?
요즘같이 경기가 안좋을때 예전처럼 저축은행인가? 망할수도있잖아요
돈뽑아서 금고에 넣어두거나 달러로 바꿔놓으면
불법인가요?
탈세? 세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해가안가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인출해서 금고에 넣어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계좌이력에 남기 때문에 가족이나 기타 특수관계인 등에게 세금신고 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탈세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현금인출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심거래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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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 재산인 돈을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돈을 은행에 넣든, 내 집의 금고에 넣든 법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의 출처가 적정한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이 되는 것, 남의 돈을 받아서 보관하는 등 증여 관련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제반사정이 어떤지 파악한 후에 인출하여 보관을 할지 말지 등의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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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예금 계좌에 있는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임으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감독규정상 동일 금융회사에서 1일 합계 1천만원 이상을 인출시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대상이 되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자금의 투명성 여부에 따라 사법기관 등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인출하거나 환전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세금을 탈세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발생된 자금이라면 체납된 세금에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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