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화물운송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녕하세요
저는 노후(퇴직)준비로 용달 차량을
보유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연말 정산하면
소득+용달소득(보유목적이라 매출이 거이 없음)
합산하여 신고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용달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태에서 용달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종료 후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용달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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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달차량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소득은 근로소득이며 화물운송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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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어야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화물운송을 실제로 하시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차량만 보유했다고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물운송소득은 연말정산과 무관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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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