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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직박구리32
화물자동차 운영중인 운수사업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화물자동차외
개인 승용차보험 납입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종합보험(암이나 실비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것만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 승용차 보험료나 암보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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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적인 보장성보혐료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보험료와 사업관련 화재보험료 등만이 비용 반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지출은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