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화물차량을 운영하고 해당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지방세 납세사실을 개인 공인인증서로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의 소유 차량은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등재가 되고 법인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등재가 됨에 따라 개인이 비록 개인사업용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자동차세 납세 사실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가까군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증명원 징구 및 자동차세 부과과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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