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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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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동차 개인이 매매 세금계산서 질문

세금계산서 를 의무로 발급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구매자 개인입니다 사업자 없어요

판매자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370만원주고 삿어요

구매한지 두달이 지났는데 지금 문자가 왔네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법인이 발급하면 나중에 제가 세금을 내야하나요? 발급 이후 세금이 얼마나오고 지금 법인사업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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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법인 소유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은 그 매각시점에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순수 개인의 경우 별다른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며,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일반 개인에게 판매시 차량가액의 10%를 추가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매수인은 취득세신고외에 별도로 신고할경우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차량을 판매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법인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차량 판매시 구입한 개인은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37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은 차량 구매시 부가가치세만 부담하시면 되며 그 이후 추가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