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법인 소유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은 그 매각시점에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순수 개인의 경우 별다른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며,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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