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동차 개인이 매매 세금계산서 질문
세금계산서 를 의무로 발급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구매자 개인입니다 사업자 없어요
판매자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370만원주고 삿어요
구매한지 두달이 지났는데 지금 문자가 왔네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법인이 발급하면 나중에 제가 세금을 내야하나요? 발급 이후 세금이 얼마나오고 지금 법인사업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법인 소유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은 그 매각시점에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순수 개인의 경우 별다른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며,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일반 개인에게 판매시 차량가액의 10%를 추가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매수인은 취득세신고외에 별도로 신고할경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차량을 판매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법인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차량 판매시 구입한 개인은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37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은 차량 구매시 부가가치세만 부담하시면 되며 그 이후 추가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