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래의 경우가 수급자 화물 차량 소득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직종을 바꾸느라 잠시 화물차가 특정 달 초반에 제 명의로 되어있다가 그 달 말일쯤 회사 명의로 등록을 했는데 이 달은 이 차가 소득으로 잡히나요? 개인 명의로 바뀌었을 땐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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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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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당 월 초반에 화물차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달 말에 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해당 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생업 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량 소유 자체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 환산율 4.17%가 적용되며, 이는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하게 반영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배달용역, 운송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일정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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