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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2.12.21
프리랜서도 노동법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일을 그만뒀지만 올해 잠깐(3개월 정도?)

중고차 딜러로 일을 했었습니다. 사업 특성상 차량 매입을 할 때 프리랜서 직원들도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앞으로 명의를 잡아 상품화 시킵니다. 그런 다음 그 차량 판매가 되면 판매 금액에 사무실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 받습니다.

근데 지금 2대 정도의 수익을 받지 못했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 대상인가요? 차량 매입한 금액은

입금 받았는데 수익에 대한 부분을 입금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고정급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진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의 문제가 아닌 민법의 문제이므로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일을 그만뒀지만 올해 잠깐(3개월 정도?)

    중고차 딜러로 일을 했었습니다. 사업 특성상 차량 매입을 할 때 프리랜서 직원들도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앞으로 명의를 잡아 상품화 시킵니다. 그런 다음 그 차량 판매가 되면 판매 금액에 사무실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 받습니다.

    근데 지금 2대 정도의 수익을 받지 못했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 대상인가요? 차량 매입한 금액은

    입금 받았는데 수익에 대한 부분을 입금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으시고, 이후에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는 부분이며, 말씀주신 부분으로는 근로자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