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차 폐업후 종합소득세 폭탄이요ㅜ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스카이작업차량을 24년도 5월 신찰로 캐피탈구매후 일이 없고, 매달 330이 넘는 캐피탈금액이 부담스러워

25년 6월에 폐업신고를 하고

차량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신차구매가 1억7천

매도가 1억3천

폐업후 부가세신고하여 부가세 1400 가까이 냈는데요.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사업소득으로 7천 얼마가 잡혀있는거에요. 실제 매출은 260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차매매대금 1억3천이 합쳐져 절세율 55%? 이렇게 표기되고 7천2백이 사업소득이래요...나원참 이게 뭐죠.ㅜ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서 손까지 떨립니다

사업안되서 접은것도 부가세폭탄 왕창 맞은것도 힘든데 사업소득이라니요.

차도 손해 보고 팔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차량 판매금액도 수입에 반영이 됩니다.

    2. 차량의 취득가격도 경비처리에 반영이 되며, 기타 사업과 관련된 지출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어려우시면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면 최대한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추후도움이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